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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누645 판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339(2016.06.23.)

제목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요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45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변론종결

2017.03.30

판결선고

2017.04.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제3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AA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에서 기존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원고 및 안BB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에는 기존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및 안BB가 현실로 추심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기존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이 기존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원고 및 안BB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2004. 3. 20.과 2007. 6. 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