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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2 2018가단112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E 임야 20,231㎡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경남 거창군 E 임야 2정 4무보(2002. 4. 26. 20,231㎡로 면적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는 1970. 10. 2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2. 4. 26. 2002.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G 전 6,18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가 1965. 6. 25. 토지대장상의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친 뒤 H은 1984. 1. 2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의 처인 피고 B는 2015. 11. 3. 2014. 5.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B의 조카인 피고 C과 D은 2015.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는 H이 2003년경 설치한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2014년경 설치된 철근구조물 견사,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20, 2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 212㎡ 지상에는 H이 경작하던 뽕나무밭, 같은 도면 표시 22, 23, 3, 4, 5, 22 2018.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3, 4, 5, 22, 3"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부분[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 한다] 26㎡ 지상에는 피고 C, D 소유의 고추밭이 각 위치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