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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6노28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 (1,00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5년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3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 추행( 제 2 유형)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경합범 죄: 추행 유인죄 [ 유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범죄, 유인만 한 경우, 추 행 목적 유인(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