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5047 | 부가 | 2015-04-01
[사건번호]조심2014전5047 (2015.04.0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나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를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참조결정]조심2013서3448 / 조심2013구4992 / 조심2013서4230 / 조심2013중3702 / 조심2012서1842 / 조심2012서184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12.10.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청구법인의 채권자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변제할 상거래 채권액에 대해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OOO 후 무상소각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OOO는 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2012.12.12. 무상소각되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OOO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불공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액이 OOO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는 과세기준자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2014.8.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 영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청구법인의 경우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그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대손이 발생하지 않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자(OOO)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것이다.
(2)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가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최근 심판결정례OOO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공제액 만큼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출자전환과 동시에 전부 무상소각을 한 경우에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전혀 없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은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외상매출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당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OOO, 이에 대해 OOO은 2010.8.11. 회생계획인가 결정공고를 거쳐 2012.12.10.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공고하였으며, 2013.1.31.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를 하였는바, 그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2012.12.10.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된 채권자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생담보권 등의 채무 권리의 변경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OOO가 OOO에게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 <표2>의 명세와 같으며, OOO은 처분청에 OOO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OOO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명세
(라)처분청은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OOO의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OOO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및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OOO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OOO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그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대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면서 대손이 아닌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과 무상소각에 따른 주식 처분손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조세채권 중 회생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도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은 OOO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 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