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68 | 소득 | 2015-07-23
조심2015중1068 (2015.07.23)
종합소득
기각
2013년 「소득세법」제22조의 개정으로 퇴직을 원인 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 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점, 같은 법 제148조에서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644 / 조심2017광0549 / 조심2017전1427 / 조심2017중1059 / 조심2017중1067 / 조심2017서1002 / 조심2017중14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11.3. OOO 주식회사로 전출되었고, OOO이 인수하면서 2009.9.1.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OOO 주식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해 2013.11.1.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11.2., 2009.8.30., 2013.10.31.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2014.2.28. OOO 주식회사를 최종 퇴사하면서 퇴직금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나. 퇴직금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는 근속기간을 4개월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4.9.18.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총 퇴직금 중 퇴직위로금 OOO원에 대한 근속기간을 138개월로 재계산하여 과다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2014.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2.28. 최종 퇴사시 OOO에서 근무한 4개월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OOO원과 2002.9.1. 입사 이후 총 근속기간인 13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위로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수의 유권해석(원천세과-615, 2011.9.30., 재소득-52, 2004.2.25. 등)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 기산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의 구분이 없어졌고,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퇴사자가 중간정산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세액의 정산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105조【퇴직소득공제】① 삭제 <2010.12.30.>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각 호 생략)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제105조【근속연수】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각 호 생략)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모두 1년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구분하여 재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 산정근거를 보면, 법정퇴직금 OOO원은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4개월(2013.11.1.~2014.2.28.)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었고, 퇴직위로금 OOO원은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38개월(2002.9.1.~2014.2.28.)을 기준으로 연봉대비 지급률을 산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3)2013년 시행되는 퇴직소득세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2013.3.2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의2서식(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과 24호서식(2)(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 등 추가퇴직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제22조) | |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의 범위 ㅇ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ㅇ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
ㅇ 개정이유 :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 개선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표2>근속연수의 계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
종 전 | 개 정 |
<신설> | □ 근속연수의 정의 ㅇ기산일 : ① 또는 ② ①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② 중간지급일*의 다음날 *중간지급 신청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받은 날 ㅇ종료일 : 현실적 퇴직일 단, 퇴직급여 산정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 제외 |
ㅇ 개정이유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
<표3>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 |||||||||||||||
종 전 | 개 정 | ||||||||||||||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ㅇ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잔여기간 : 전체기간-중간정산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 소득 세액정산 특례
ㅇ퇴직소득세액 ①-②
① 전체 퇴직금*산출세액
*(최종 퇴직금+기지급퇴직금)
②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ㅇ 개정이유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구분하여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2013년 「소득세법」제22조의 개정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점, 같은 법 제148조에서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점, 청구인은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당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아 같은 법 제148조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