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6가단6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5.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