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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7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음에 반해 그 영업으로 4일간 6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손해만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수익한 금액을 6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범죄로 수익한 금액이 6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중 301만원은 압수ㆍ몰수되어 299만원만 추징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600만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2015. 4. 3.부터

4. 7.까지(5일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점, 2015. 4. 3.부터

4. 6.까지(4일간) 위 게임장 범죄수익이 1일당 평균 150만원 상당인 점, 2015. 4. 7. 단속과정에서 현금 301만원(시재금 200만원, 단속 당일 수익 101만원)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된 금원 301만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600만원(150만원 × 4일)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6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