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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0 2018가합21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