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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0:3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45-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2 혜성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