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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095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D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될 토지의 보상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아래 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

나. 원고 A는 구리시 E 제방 647㎡, F 제방 116㎡에 관하여 각 2013.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5.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23,60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구리시 G 제방 174㎡, H 제방 102㎡에 관하여 각 2014.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10.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45,999,81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C은 구리시 I 제방 581㎡, J 제방 61㎡, K 제방 314㎡, L 제방 185㎡에 관하여 각 1970.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5. 3. 4.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93,264,95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국가하천인 한강의 제방 ‘M’(일명 : ‘N’) 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