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8:38~19:03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매들인 피해자 C(가명, 여, 5세), D(가명, 여, 4세)가 놀고 있는 그네 쪽으로 다가가 그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옆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준 다음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 D(가명)의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