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 04. 16. 선고 2010누240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528 (2009.10.13)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52 (2008.08.27)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바,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분 13,171,830원, 2004년도 분 26,317,980원, 2005년도 분 3,427,700원 및 법인세 2003년도 분 21,573,710원, 2004년도 분 58,794,840원, 2005년도 분 4,211,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및 제6면 제1행의 각 "거래상대방은 원고가 유일하고"를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원고이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