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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53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16. 8. 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5. 8. 28.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1. 25.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피고의 장모인 E 소유의 김해시 F 답 1,653㎡를 담보로 제공한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원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다.

항 기재 대출금 10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정한 후(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인 G을 채권자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 월 임차료, 제세공과금, 벌금 등 이 사건 음식점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피고는 1일 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차후 영업장에 권리금이 발생할 경우 총 금액의 2분의 1은 임대차계약의 원 임차인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가지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1,500만 원을 우선 공제한 금액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한다.

원 임차인에게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