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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감자탕, 소주 2 병, 맥주 3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30.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 병, 맥주 4 병, 음료수 1 병, 막걸리 2 병, 안 창살 2 인 분 등 합계 6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9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22:30 경 오산시 P 건물 5** 호의 숙소에서 피해자 Q이 걸어 둔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2 장, 피해자의 아버지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00:12 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01:18 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