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의 점] 피고인이 C에 출생한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2018. 3. 23.에서야 마침으로써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의 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베트남인 B은 2012. 6. 22. F과 혼인하였다가 2014. 8. 19. 이혼한 사실, ② B은 F과 이혼하기 전인 2013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C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사실, ③ 피고인과 B은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후인 2017. 7. 31. F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울산지방법원 2017드단3376)를 제기하여 2018. 2. 13. 승소판결을 받아 2018. 3. 23.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④ 한편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두 번째 자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기간(C 출생시부터 2018. 3. 23.까지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