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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2. 20:2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CC앞 노상부터 고창고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