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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2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03:00 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서대문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이 E에 잠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주택 1 층에 F 벤츠 차량을 잠시 정차하자, 차량 시동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손님 2명과 D의 여자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2 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시끄럽게 왜 대냐

”, “ 씨 발 왜 여기다 차를 대냐고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