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
[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공2012상, 87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일반적으로 음료상품을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음료상품 제조 사업자들이 해당 항목 상품의 판매실적 조사 및 경쟁력 진단, 재고관리, 신제품 개발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음료상품시장은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급변성으로 음료상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따라서는 소비자 선호의 고착성이 강한 품목도 있지만 대체성이 높은 품목도 상존하는 시장이며, 음료상품 사이에 기능적인 상호 대체가능성 및 잠재적 공급대체성이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관련상품시장은 과실음료시장·탄산음료시장·기타음료시장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음료상품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하여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및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면 등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음료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음료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음료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러 음료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정하여졌는지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을 정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