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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2678 | 양도 | 1996-12-09

[사건번호]

국심1996광2678 (1996.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 잡종지 230㎡, 같은동 OOOOOOO 잡종지 211㎡, 같은동 OOOOOOO 잡종지 422㎡ 위 지상건물 3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13 취득하여 1995.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996.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07,49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철도와 인접해 있고 토지중 일부가 시설녹지 및 미관지역으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등 문제가 많은 토지로서 1986.1.5 350백만원에 취득, 1995.2.20 500백만원에 양도하여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50백만원에 취득하여 5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만도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그 절반도 못미치는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로 이를 믿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도 청구주장을 믿을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50백만원에 취득하여 5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양도관련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6년부터 1995년까지 약 9년)동안 기준시가는 111.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2.9%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35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계약서상에 중개인등 입회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500백만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상당부분의 입출금내용이 소명되고 있으나 기준시가(1,022백만원)의 50%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