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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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7. 12.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상가의 바닥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3.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2017. 8.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7. 11. 23.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된 의사는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