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양도 시기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2.12.30.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1983.1.15. 중도금을, 같은 달 30. 잔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3.1.3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