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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웰스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진 담당변호사 송현승)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변론종결

2016. 3.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전기요금 채무는 22,960,873원(부가가치세, 전력기금, 연체료 및 가산금 별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기배수 착오누락분 전기요금 45,921,74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전기요금 채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2013. 4.경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250kW에서 400kW로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4. 8. 2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에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을 빼면 45,921,746원인 사실,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은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5,921,746원 상당의 주1) 전기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400kW인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다가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요금부과체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다시 낮춰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45,921,746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1항의 전기요금 채무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 계약전력이 높은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금부과체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차액 납부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는바,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한 것은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요금의 추가 납부를 통보받고 일주일도 안 되어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결과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기요금의 추가 납부를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 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은 그동안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로서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1항의 채무액의 절반을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전기요금 채무는 22,960,873원(= 위 45,921,746원 ÷ 2)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주1)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연체료 및 가산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