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대신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2.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0만 원, 2015. 9. 8.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