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이면도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에서 숭미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왼쪽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H 등 I 거주자들 소유의 담장을 들이받아 위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과 담장의 부서진 벽돌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3,6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담장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액티언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04:20경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