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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9세), D, E, F 일행에게 “오빠 술먹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씨발년들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아저씨 뭔데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너희 넷 다 죽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살면 그만이다,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씨발년들아, 청주에 살면서 나 모르냐, 경찰서 사람들 다 아는 선후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니, 피해자별로 각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