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가장산업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46세)의 몸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3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