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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326 | 양도 | 2001-11-26

[사건번호]

국심2001중2326 (2001.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2중1048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66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4.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7.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66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2000.4.25 현재 청구인이 비록 새로 취득한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해 농촌주택은 청구인이 이주목적으로 1998.9.5 취득하여 거주하게된 주택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이 새로 취득한 농촌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미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이주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판정은 양도시점에서 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예규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체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종전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국세청예규에서도 일관되게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4.3 취득한 이후 1998.9.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주목적으로 강원도 OO군 하동면 OO리 OOOOO소재 농촌주택(대지 3557㎡, 건축면적 101.43㎡, 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을 1998.9.5 취득(청구일 현재 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임)하여 이주하였고, 쟁점주택은 농촌주택 취득후 2년이내인 2000.4.25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촌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OO군수, 2001.8.1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1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연립주택(대지 498.4분의 69.35㎡, 건축면적 111.57㎡, 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쟁점주택 양도이전인 2000.4.1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해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1세대1주택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중2326&dem_ilja=20011101&chk2=1" target="_blank">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1주택이 3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에 소유하였다가 당해주택 양도이전에 여러 채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농촌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다른 농촌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연립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과 대체취득한 농촌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재산46014-198, 2001.2.26)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1세대1주택 판정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과 배치되며, 특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