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정13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30. 18:0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팔꿈치 랩 2개 시가 27,000원 상당과 손목 랩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을 보안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위 D 내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양주(잭다니엘500ml) 1병 시가 32,500원 상당과 맥주(카스라이트) 6캔 시가 7,670원 상당을 보안직원인 E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