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시공한 아산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8.~ 2012. 7. 9. 까지 근로한 E의 2012. 7월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80,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노임확인 및 지급요청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금액 중 6,300여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