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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4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정당하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인 F으로부터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