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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18가단785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 피고 D는 공동하여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피고 C은 2018. 11. 5.까지,...

이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이 2012. 1. 27.자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지급이행각서(갑 제5호증의 1, 2)에 기한 약정금(지불기한 2012. 6. 30.) 중 일부(미지급 잔액)인 2,6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0. 2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캠핑카 이용자격 취득 등에 관한 ‘프리미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서 매월 50만 원씩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캠핑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외 회사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2,650만 원과 캠핑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약정지급액 1,800만 원, 그리고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