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2. 22: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과 시비하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