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5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3522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C에 의하여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E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자, 이 사건 확인서는 C이 위조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고발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무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은 E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