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460 | 양도 | 2004-04-26
국심2004중0460 (2004.04.26)
양도
기각
잔금청산 내용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변경일은 소비대차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17 경기도 OO시 일산구 덕이동 219-8 소재 답 4,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OOOO에게 양도한 후, 2002.12.30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2.5.22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산출세액 197,602,329원, 감면세액 197,602,329원, 감면한도 200,000,000원, 납부세액 없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1.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07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산출세액 353,981,937원, 가산세 20,094,642원, 감면 한도 200,000,000원, 고지세액 174,076,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4.23 유OO외 3인(유OO, 유OO, 유OO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2,240,000,000원 (계약금 224,000,000원은 2001.4.23 지급약정, 잔금 2,016,000,000원은 2001.10.15 지급약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11.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74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매매잔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은 특정하지 아니한 구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01.11.1체결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2002.1.4~2003.3.3 기간중 총 48,000,000원의이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2003.3.7 소비대차 원금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500,000,000원은 2001.11.1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고, 구두약정에 따라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입금받았으므로, 매매잔금이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된 2001.11.1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와 매수자인 (주)OOOO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중 건설용지)에는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 잔금청산일이 2002.5.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청산 내용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변경일(2001.11.1)은 소비대차 약정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2002.5.22)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검인계약서(2001.10.22)에 의하면 매수자는 (주)OOOO, 매매대금은 2,240백만원, 잔금(1억원) 지급약정일은 2002.5.22로 되어 있고, 매수자인 (주)열린 가족의 법인장부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2.5.22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청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잔금 5억원의 소비대차 전환일인 2001.11.1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23)에 의하면 매수자는 유OO외 3인, 매매대금은 2,240백만원, 잔금(계약금 224 백만원을 제외한 2,106백만원 전액) 지급약정일은 2001.10.15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0.4.23~2001.11.1 기간중 (주)OOOO의 대표이사인 유OO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송포농협가좌지점 217031-52-033851)로 1,670백만원(청구인은 현금 70백만원을포함하여 총 1,740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임)을 송금하고, 2002.1.4~2003.3.3 기간중 유OO 등이 월 3백만원씩 총 48백만원(청구인은 소비대차로 전환한 잔금 5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주장임)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3.3.7 유OO이 5억원(청구인은 위 5억원의 상환이라는 주장임)을 청구인의 처인 이OO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2.12.6)에 의하면 유OO이 청구인 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5억원(지급기일 2003.3.6)의 지급이 불가능할시 이 차용증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인 (주)OOOO이 2002.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02.5.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5억원의 소비대차전환일인 2001.11.1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유OO외 3인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주)OOOO과 상이하고,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2001.10.15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의 소비대차 전환일인 2001.11.1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나중에 5억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차용증상의 5억원과 쟁점토지의 잔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증에 나타나는 약속어음 5억원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5억원을 쟁점 토지의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채수열
배석국세심판관김도형
노우섭
김기섭
옥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