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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59 | 지방 | 2017-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59 (2017. 12.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171 / 조심2017지0215

[주 문]

OOO시장이 2017.4.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 주식회사 OOO과 OOO대 1,349㎡ 및 그 지상 건물 2,43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2016.11.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6.11.1.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9. 매도인이 인감을 변경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8.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6.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채무자들” 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6.7.4. 확약서에 기한 OOO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2016.7.4. 공증, 이하 “쟁점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8. 확약서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를 하고, 채무자들이 이자금을 연체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 위해 2016.1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등기소로부터 OOO의 인감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이 불일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보정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보정통보를 받고 OOO에게 항의하자, OOO은 채무변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것을포기하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당초의 본등기 신청을 취하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확약서 및 쟁점대차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를 받기 위해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대차계약에 의해 대물변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인감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별도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OOO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와 함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6.11.1.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7지215, 2017.4.14., 같은 뜻임),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실제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1.1. 쟁점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6.11.1. 부동산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2016.11.1.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OOO의 오기로 보임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1.1. 쟁점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6.11.1. 부동산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채무자들이 작성한 확약서(2016.6.30.)에 의하면 채무자 OOO은 청구인에게 OOO억원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대차계약(2016.7.4. 공증, 법무법인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채무자들은 2016.7.4. 금 OOO억원을 채무자들에게 대여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채무자 OOO은 2016.8.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주식회사에 의해 201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7.5.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보정사유확인서(인터넷 조회출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의무자 인감 상이”를 사유로 2016.11.3. 보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2017.3.27.)의하면의정부지방법원은 2017.1.9. 청구인에게 가등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 여부와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소명할 것을 요하는 최고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계정별원장(2016년~2017년)에는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이 2016.11.1.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과 OOO억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던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매도인의 인감이 상이하여 등기소로부터 보정통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예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171, 2017.5.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7지215, 2017.4.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