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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6 2015가단97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6. 12. 이 법원 2013년 금제1116호로 공탁한 46,938,25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B 제방 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C의 소유였다가, 농어촌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강제수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12. 이 법원 2013년 금제111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6,938,250원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30594호로 2013. 6. 1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C는 1932. 4. 5. 사망하였고, C의 처이자 호주상속인인 D은 1960. 8. 8. 사망하였으며, 망 D의 사망 당시 망 C와 망 D의 자녀이자 재산상속인으로는 E(여)이 유일하게 존재하였다. 라.

E은 F과 혼인한 후 선정당사자 A, 선정자 G을 낳았고, F이 1950. 10. 10. 사망하자 다시 H과 혼인한 후 선정자 I, J, K, L을 낳았는데, H은 1981. 12. 12. 사망하였다.

마. E은 1985. 10. 14. 사망하였고, 망 E의 사망에 따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표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시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망 C, 망 D, 망 E을 거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지분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