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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5가단11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76,447,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C을 통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충남 홍성군 D빌딩 주1동 1층 105호(이하 위 빌딩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중 위 105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억 1,84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분양계약서 호수 : 제1층 제105호 면적 : 전용면적 56.58㎡, 공용면적 28.57㎡, 분양면적 85.17㎡ 시설용도 : 프랜차이즈 대리점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기일)

1.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양가 총액 : 633,707,500원(부가세 포함) - 분양 계약금(20%) : 납입일 2014. 10. 13., 납입금액 1억 1,845만 원 - 분양 잔금(80%) : 납입일 준공 후 7일 이내, 납입금액 4억 7,380만 원 - 부가세 : 납입일 잔금시, 납입금액 41,457,500원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약된 위 표시 재산을 타인에게 재분양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제5조(위약금 및 반환)

1.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업종 및 종목)

1. 을은 갑의 분양용도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