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공2009상,51]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 제49조 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 제49조 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 제49조 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경우, 위 ‘차류’에 해당하려면 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류’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음용에 적합한 대상물품을 ‘차류’로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 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하고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과 같으므로,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 제49조 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현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0조 제1항 , 제49조 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경우, 위 ‘차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자가 음용에 적합한 대상물품을 차류로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 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성상, 기능, 형태, 제조 방법 등에 비추어 음용에 적합하고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의 그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입 당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에 관하여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 소정의 ‘차류’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 소정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6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는 목욕탕에 입욕제로 첨가할 용도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3307호의 소정의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한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