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4도72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
2014도7240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 )
피고인
1 . A
2 .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S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유한 ) F (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G , BT ,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 5 . 20 . 선고 2012노4414 판결
판결선고
2016 , 3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
법 위반 ( 간첩 )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