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7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콜밴 화물운송업의 영업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