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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9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6세) 의 모친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 너 네 집에 돈 받으러 가야겠어.

줘. 너 안 주면 너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새끼야. 알았어

너 내가 회사도 알고 있어. 너 나한테 죽어. 내가 너 조회 다 했어,

이 새끼야. 너 C 공단. 너 내가 여기 가평까지 다 알아 놨어.

나 마지막 경고 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 씨 발 새끼야. 모가지 확 틀어 버리기 전에. 씨발 년, 진짜

너. 이 개새끼야.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너 네 집 가서 내가 난리 칠 거야, 이제, 며칠 안으로. 아 니야, 너 지금 나와. 너 나랑 1:1 로 맞짱 좀 까자. 나와. 독 쟁이 고개로 오라고, 택시 타고, 씨발 년 아. 까불지만 말고. 너 진짜 깡패들한테 칼 맞겠다, 너 진짜 올해 뒤지겠다,

너. 응 너 진짜 와서 깡패들한테 칼 맞아서 뒤지겠다,

너. 야, 이 씨 발 새끼야. 협박인가 보라고,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너 네 가게 안 가고 너네

집 쳐들어간다, 이 씹새끼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건 송치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