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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4. 30. 울산 중구 B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친형인 C으로 행세하면서 그곳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분실을 이유로 C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A은 이때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 자신이 C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당시 A의 얼굴과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1999. 7. 27.자로 등재된 C의 화상사진을 대조하였으나 양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받은 A의 사진을 C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새로 등록한 후, 2015. 5. 21. A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다. A은 2015. 6. 5. KB국민은행 울산지점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A은 이후 원고가 발급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위 카드를 이용하여 9,981,422원을 사용하였고, 2015. 7. 9. 4,000,000원의 카드론을 실행하였다. 라.

C은 2015. 8. 13. A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서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원고는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981,422원을 무효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를 제시하거나 ② 주민등록지의 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