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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0550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은평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약 137여 세대의 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원고는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양로시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로 신고하여 2006. 2. 21.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받아 이를 운영하다가, 2007. 9. 6.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노인복지주택(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으로 변경 신고하였고, 관할관청은 2007. 9. 28. 이를 수리하였다.

나. 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연체료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노인복지법이 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개정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보게 되었다

(위 법 부칙 제4조)

라.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건물 E호, F호, G호의, 2015. 12. 23. 이 사건 건물 D호(이하, 위 각 주택은 호수만으로 표시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인복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설치자로 E호, D호, F호, G호에 대하여 관리비를 징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