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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40837

리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25,314원과 그중 139,938,294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