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진술(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탁자만 내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사건 직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과 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명백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주점의 업주인 F도 대체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으로 탁자만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물리법칙상 그와 같은 경위로 사람이 다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 맥주병과 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