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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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1. 7. 21. 피고 C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전 1954㎡ 중 992㎡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C는 당시 장차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실제 대금보다 30,000,000원 더 많은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1. 7. 21. 20,000,000원을, 2011. 8. 24.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1. 8. 19. 강원 평창군 E 전 1954㎡를 E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962㎡로 분할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8. 24. 접수 제19090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4. 4. 24. 이 사건 토지 중 400㎡가 ‘국도 H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4. 7. 14. 손실수용보상 협의요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당 77,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나, 청구취지상 원고 B은 자신이 피고들에 대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