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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7(4)민,225]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사람은 뒤에 환지 처분이 완료되어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실례.

판결요지

인낙조서와 본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인락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6. 선고 65나2041 판결

주문

피고등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의 상고이유 및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한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의 인낙조서(을 6호증)에 있어서는 같은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선 하천부지중 논 146평3홉이 원고 1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본소에 있어서는 원고 1이 피고 3과 사이에는 종전의 (지번 2 생략) 및 (지번 3 생략)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 15평 피고 4와 사이에는 종전의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및 (지번 3 생략)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 109평중 72평1홉6작들이 원고 1의 소유임의 확인을 바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낙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결국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피고의 위 인낙조서에 의한 기판력 저촉의 항변을 배척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및 (지번 3 생략) 지선하천부지로서 1945.8.15. 해방 이전에 실시 되었던 서울 시가지 계획사업으로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4 생략) 논221평[현재는 (지번 4 생략) 대지 37평 (지번 5 생략) 대지 60평, (지번 6 생략) 대지 15평, (지번 7 생략) 대지 109평으로 분할되었다]의 환지예정지 153뿔럭으로 지정공고 되었고 1949.6.21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하여 오다가 그 후에 각각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있는자가 그 환지예정지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은 이상 그 사람은 확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바 못되고 위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판례이므로 ( 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 1967.7.4. 선고 66다158 판결 ,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참조) 피고들이 본건 토지의 모지인 위 ○○동 (지번 4 생략) 토지를 나라로부터 불하매수한 자이고 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로 이동점거하여 주택을 신축할 권리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었던 원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건 환지예정지로 옮아오지 못하게 되므로서 입은 피고들의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히 시가지 계획사업집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당치 않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와같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및 (지번 3 생략)지선 하천부지로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논 221평의 환지예정지이고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그 모지인 위 ○○동 (지번 4 생략) 이라는 지번을 붙여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판결주문에 토지지번을 위 ○○동 (지번 4 생략)의 환지예정지라 표시한다음 갈호하여 그속에 종전의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3 생략)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라 기입해둔것은 원고들이 분배받은 본건 토지의 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구 지번을 명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수분배 농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거나 기타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독단적인 것으로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이유로서는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조오나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