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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51에 있는 ‘와라와라’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굴다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가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