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342 | 법인 | 2010-02-11
조심2009서2342 (2010.02.11)
법인
경정
청구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할인권과 멤버십 마일리지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우대기준에 따라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준 금액은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OOOOOOOOOO / OOOOOOOOOO /
OO세무서장이 2009.2.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9,100,800원{2005사업연도 31,788,950원, 2007사업연도 7,311,850원(2006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에서 조정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한 50,124,000원 및 39,540,520원을 각 사업연도의 매출에누리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할인액 50,124,000원 및 39,540,520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고, 급여, 지급임차료,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등 322,823,613원 및 455,166,745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계상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2.4.~2008.12.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할인액을 특정인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2005사업연도 36,626,000원 및 2006사업연도 32,455,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경비를 관계회사와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05사업연도 127,509,000원 및 2006사업연도 186,289,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2009.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9,100,800원{2005사업연도 31,788,950원, 2007사업연도 7,311,850원(2006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에서 조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① 관련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바 없이 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성실신고 법인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에는 OOO 1,000원 할인액, OOO 평양냉면 1,000원 할인액, OOOOOO 20% 할인액, 이용금액의 20% 할인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쟁점할인액은 할인권을 지참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하여 마일리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총 매출액에서 일정금액이나 비율로 계산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고, 현금수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매장들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판매촉진을 위한 에누리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은 각기 독립되어 영업을 하고 있고, 운영방침이 다르며, 경제적 효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관계회사와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매출에누리금액의 입증자료로 할인쿠폰 발행내역 및 마일리지 사용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샘플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쿠폰 발행·회수내역, 마일리지카드 발행·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메뉴인 생갈비 및 설화등심은 1인분(160g)에 약 5만원 내지 7만원으로 고가이고, 기타 식사류도 인근 타 업소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상당한 부유층이 이용하는 업소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손님은 극히 드물며, 일부 특정고객에게만 매출액의 10%~30%를 할인하여 주고 있음을 매장 관리인에게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접대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김OO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OO, (주)OO갈비, OOO, OO구이로 등의 업소와 관련된 서비스권을 등록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보유하고 있고, (주)OO 및 (주)OO갈비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인 김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타 관계회사는 요식업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친인척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표로 있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광고용 리플렛 제작,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 홍보, 통합 마케팅전략 기획 등 브랜드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브랜드의 통합관리를 위해 강OO교수를 팀장으로 하는 BIFF 전략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접 직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광고선전비, 사무용품비 등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손금부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7년 6월 관계회사로부터 매출액의 3%를 컨설팅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내부품의를 하여 2007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고, 조사시 청구법인의 관리상무가 동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매출에누리금액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할인쿠폰 샘플로 OOO 한우OOO ₩1,000할인권, OOO 평양냉면 ₩1,000할인권, OOOOOO 할인권(10% DC COUPON), OOOOOO 할인권(20% DC COUPON)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신문광고, 전단지 등을 통하여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일리지 카드를 보면, 앞면에는 중앙에 OOO OO OOOO OOOOO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IP Membership Card N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서명란과 다음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OOOO 인천공항점, OOO 교통센타점에서 본 카드를 제시하시면 직원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 1인에 한함)
∙OOO 방이점, 강남역점과 OOOO로 대치점, 동부이촌점에서 OOO을 드실 경우 1000원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회원 1인에 한함)
∙예약 파티 전문점으로 운영하는 OOOOO(OOOOO)에서 야외파티 연회 장소로 예약하실 수 있는 특례를 드립니다. 단, 회원 10명 이상)
∙이 카드의 이용 매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실: OOOOOOOOOOO(OOO OOOOO VIP회원 담당자)
(다)처분청은 본관에서 발생한 쟁점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반면, 별관의 할인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는 바, 본관의 연도별·품목별 매출액과 할인액 내역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품목별 매출액과 할인액 내역
(OOO OO, O, O, O)
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등록기 출납장부 등에는 일자별, 품목별 할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출납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할인액은 <표1>의 할인액과 일치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과 관련한 할인쿠폰 샘플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쿠폰발행내역 및 회수내역, 마일리지카드 발행내역 및 사용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일부 특정인에게 접대성명목으로 매출에누리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2008.12.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사)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카드의 발행·회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메뉴가 고가로서 부유층이 이용하는 업소이므로 일부 특정고객에게만 할인을 하여 주고 있어 쟁점할인액이 접대비성 성격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동종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전단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품목별로 금액을 정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전등록기 출납장부 등에 일자별, 품목별 할인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할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불특정, 무차별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받고 있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우대기준에 따라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준 금액은 「법인세법」 소정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국심 2004중4722, 2005.04.18., 국심 2004중2682, 2005.3.3. 같은 뜻)이고, 처분청이 별관에서 발생한 할인액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 관련
(1) 쟁점
판매관리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③ 영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쟁점경비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경비 내역
(OOO O)
(나)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청구법인 및 관련업소인 (주)OO갈비, (주)OO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경비 손금불산입 내역
(OOO OO, O)
(다)(주)OO갈비 및 (주)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의 배우자로서 2006.12.31.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30%(2008.12.31. 현재 지분은 61%)를 보유하고 있고, 명함에는 청구법인 및 관련업소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사업장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사무실 약 45평을 박OO로부터 임차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업소의 전략기획, 교육훈련, 광고선전 등 공동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급여내역, 전략기획서 등에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이 2007.7.1.부터 관련업소에 종업원교육, 광고, 메뉴개발, 마케팅 등 업무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등에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계열사 컨설팅업무와 관련하여 공동경비(쟁점경비)를 손금계상하였다고 2008.12.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들이 각각 독립되어 영업을 하고 있고, 운영방침이 다르며, 경제적 효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략기획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경비가 청구법인 및 관련업소의 공동경비로 보이고, 2007.7.1.부터는 청구법인과 관련업소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비율로 관련업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경비가 공동경비임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해당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