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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6367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3. 26. 원고 A에게, 피고 신광주세무서장이 2013. 12. 8. 원고 B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E의 시조인 ‘F’의 후손인 ‘G’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다.

D은 201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 겸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는 D의 처이고, 원고 B, C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D으로부터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중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재산’란 기재 각 재산(이하 2011. 7. 19.자 증여재산인 이천시 I 토지 외 7필지를 통틀어 ‘J 토지’라고 하고, 2012. 3. 12.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1자금’이라 하며, 2012. 4. 19.자 증여자금을 통틀어 ‘제2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증여세액’란 기재 세액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J 토지는 원고 A, B가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② 제1, 2자금은 원고들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안양시 동안구 K 제가동 제지1층 제비112호(이하 ‘K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과 연천군 L, M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의 명의신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것인데, 원고들이 D으로부터 J 토지와 제1, 2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양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내역...